‘옷로비’李형자씨 자매 무죄

‘옷로비’李형자씨 자매 무죄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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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大彙)는 9일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55)·영기(英基·51)피고인 자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49)피고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55)·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2)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배 피고인이 증언을 재고하고 항소심에서 항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옷로비사건이 이 피고인 자매의 자작극이라고결론을 내렸던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편파수사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 자매가 지난 98년 12월18일 정 피고인으로부터연 피고인이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문회에서 ‘정 피고인으로부터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면서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 피고인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만,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정피고인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반성의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연·배·정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1심 재판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검찰 초기 수사에서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수표 기록 등을 조회했더라면 많은 의혹이 해소됐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청문회 위증 여부에 대한 재판이었던 만큼 의혹의 실체를 규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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