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편입銀 고객은

지주회사 편입銀 고객은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11-09 00:00
수정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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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면 어떤변화가 올까?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에 편입되면 송금수수료도저렴해지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은? 은행 지주회사는 고객에게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자회사간에 공동전산망을 공유,고객동의를 전제로 고객정보를 공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 된다.

◆지주회사 자회사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점포는 정리되나? 금융기관별 경영전략과 방침에 따라 은행점포는 통합이 예상된다.

그러나 증권·보험 등 다른 업종의 점포는 영업별 특화전략에 따라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자회사간 송금수수료는? 현재보다 저렴해진다.전산망 공유가 되면자기은행간 거래로 간주,타행간 거래 때의 송금수수료 대신 자행간거래시의 송금수수료만 물면 된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철저히 금지된다.예를 들어한빛은행 고객이 평화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자회사 고객이라고 해서대출이율을 낮춰주고 제3자의 신규고객에게는 더 받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유주식은 어떻게 되나? 주주들은 일단 지주회사 주식으로 바꿔야한다. 바꾸기 싫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금융지주회사법상의 ‘주식이전제도’에 따라야 한다.즉,자회사 주식을 100% 지주회사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믿게 된다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해 갖게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의 경우,소액매수 청구권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빛증권 등은 어떻게 되나? 증권·보험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될 수 없다.그러나 초기 2년간은 지분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예외로한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의 자회사인 한빛증권은 손자회사로 편입될 전망이다.한빛증권 주주들도 지주회사 주식과 바꾸면 된다.

박현갑기자
2000-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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