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조세감면 폐지 검토

렌터카 조세감면 폐지 검토

입력 2000-11-07 00:00
수정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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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 프랜차이즈(가맹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렌터카사업의 탈법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렌터카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건설교통부는 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록세 등의 조세 감면폭을 축소하거나 감면혜택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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