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불투명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불투명

입력 2000-11-07 00:00
수정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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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바지에 한나라당이 발의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문제가 ‘정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탄핵안처리 절차 국회법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거나본회의에 보고한지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에 탄핵안을 무기명으로표결처리토록 하고 있다.탄핵안은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장 입장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이만섭 의장 주재로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박순용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돼 구성요건이 안되는 만큼 의장의 본회의 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국회법에 따라 8일 본회의에 즉시 보고할 것을 촉구,평행선을 달렸다.

이 의장은 “탄핵안 발의는 본회의에보고토록 돼 있다”면서 일단한나라당측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도 “8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이어 여야 대표연설(9∼10일),대정부질문(13∼17일)이 예정돼 있는데이 경우 다른 안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대정부질문을통해 논의하고 다루는 것이 순리인 만큼 양당 총무는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여야협의에 무게를 실었다.

■처리 전망 이 의장의 발언으로 미뤄볼때 8일 탄핵안을 상정하거나,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7일쯤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현재로서는 자동폐기쪽이 우세한실정이다.

■탄핵안발의 사례 국민의 정부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과 해임건의안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미 처리된 13건 가운데 여야의 표대결을 통해 부결된 사례는 김태정(金泰政)전 검찰총장 탄핵소추안(99년 4월7일) 등 5건이었고,폐기된 것은 김종필(金鍾泌)전 국무총리해임건의안(99년 8월15일) 등 6건,철회와 사유소멸은 각각 1건등이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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