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하는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정해진 다단계판매 상품의가격 상한선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가격 상한선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있는시민단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을 법으로 규정하는것은 자유로운 영업을 막는 것”이라며 “대신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개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가격 상한선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박정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 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가격 상한선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있는시민단체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을 법으로 규정하는것은 자유로운 영업을 막는 것”이라며 “대신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개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가격 상한선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박정현기자
2000-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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