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리 미진땐 채권銀 문책

부실정리 미진땐 채권銀 문책

입력 2000-11-06 00:00
수정 2000-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5일 부실기업 판정에 따른 채권 금융기관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이날 “채권은행이 회생시키기로 한기업이 특별한 경제상황이나 기업내용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약속된 금융기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거나 정리대상기업의 정리가 미진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주채권은행장 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날 발표된 부실기업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대비책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일시적 유동성기업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책임지고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적극적인 자금 지원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회생가능기업 정부는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 가운데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 기관이 자구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출자전환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영권 박탈,사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정리대상 기업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의 경우,법원의 협조를 얻어신속히 처리한다.

매각이나 합병대상 업체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이나 합병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른 방법으로 정리한다.

◆협력업체 지원 정리대상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음할인이나정리대상기업 발행 어음 보유액 상당액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자금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도록 촉구했다.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업체 이번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조속히 정리한다.이밖에 부실기업을 수시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등 일상적인 부실기업 정리를 제도화하고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금융기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 부실기업 정리에활용한다.

박현갑기자
2000-11-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