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퇴출기업 선정과정

부실기업 퇴출/ 퇴출기업 선정과정

입력 2000-11-04 00:00
수정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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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부실 판정은 채권단으로 구성된 ‘신용평가협의회’라는기구를 통해 확정됐다. 1차 판정에는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은행들만 가담하고,최종 판결에는 보험,증권,종금,신용금고 등 제반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따라서 1차 판정은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의 의견에 따라 운명이 좌우됐다.상당수의 기업들은 지난해 말 이미 ‘생사’(生死) 여부를 확정받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냉정한 표 대결을 통해 생사 여부가 결정됐다.

특히 기업에 대한 경영 상태는 이미 대부분의 거래 금융기관들이 잘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판단 여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상 신용평가협의회는 형식적인 기구이며 주채권은행이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퇴출이냐 회생이냐’를 취합,회생 의사가 75% 이상이면 살리기로 하고 이에 못미치면 퇴출로 확정했다.

한빛,조흥,외환,서울 등 4개 부실은행들이 이번에도 주거래은행으로서 많은 기업들의 운명을 좌우했다.이들은 등급판정회의를 통해 287개 부실 징후 기업을 1∼4등급으로 분류했다.

1등급은 정상 영업이 가능한 기업이며 2등급은 유동성에 일시적으로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3등급은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지만 지원을통해 회생 가능한 업체다. 퇴출 정리되는 4등급 기업은 구조적 유동성 문제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들이다.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게된다.

지난달 20일 은행권은 1차 판정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일부 기업이 누락되고 심사결과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반려시켰다.은행별로 10∼15개씩 누락시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재심사에 들어간 은행들은 구조적 유동성 위험이 있는 3·4등급 20∼30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의 ‘로비’와 해당 은행의 ‘읍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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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0-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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