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고속도 통행료 논란

신공항고속도 통행료 논란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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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에 의한 첫 민자유치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신공항도로)의 개통이 임박한 가운데 통행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자유치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측은 승용차 기준으로 8,000원을 받아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반면 신공항공사를 비롯한 대한·아시아나항공 직원 등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은 6,000원도 비싸다고 주장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과 경기 고양시 강매동을잇는 신공항도로를 당초 일정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오는 20일쯤 완공,임시 개통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총 연장 40.2㎞에 이르는 이 도로의 교통료를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이달 중순쯤 확정할 예정이며,6,0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신공항하이웨이측이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2,000원 정도 낮지만 비슷한 구간을 달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1,100원)보다 무려 6배 가량 비싼 수준이다.

신공항도로의 통행료가 이처럼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으로건설됐기 때문이다.총 사업비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2,8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삼성물산 등 11개 업체로구성된 신공항하이웨이측이 부담했다.

향후 30년간 이 도로를 사용한 뒤 운영권을 국가에 넘겨야 하는 신공항하이웨이로서는 이 기간 중 초기 투자비와 하자·보수비용을 남기지 않으면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6,000원씩 받을 경우 하루 평균 최소 2만대 이상 통행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며 “이익을 남기려고 이사업에 뛰어든 만큼 하루 2만대 이상 통행해도 최소 7,000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공공사업감시단 김병수(金兵洙)부장은 그러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수요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라며 “도로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해서라도 통행료를 4,000원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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