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세금 추징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세금 추징

입력 2000-11-03 00:00
수정 200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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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발행할 경우 법인소득 누락에해당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2일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특수관계인에게 인수·취득케할 경우 해당 전환사채의 시가와 특수관계인이 지불한 대가와의 차액 만큼 법인의 소득을 유출한 것으로 간주,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해당 전환사채의 시가는 주식가치와 채권가치를 따져 높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게되며 주식가치는 상장기업이 아닐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유일반도체 등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뒤 이를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인수하는 방법으로부를 증식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은 지난해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인수,막대한 평가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저가발행한 사실이드러나면 법인소득 누락을 추징하겠지만 유일반도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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