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질서확립 방안 마련

정부, 사회질서확립 방안 마련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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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거래를 신고·제보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또 공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를 제때 내지않을 경우범칙금처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12개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질서확립방안 개선사항을 마련했다.이날 확정된 46개 개선사항은 지난 봄부터 추진해온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100개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평가,분야별로 미진한 항목들만 별도로 추린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보상금 167억원 등 228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관련 훈령을 정비키로 했다.교통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테마단속을 특별단속에서 지속단속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업용차량의 교통사고가 자가용의 5배 수준에 이름에 따라 사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화상데이트방,성인용품점 등 신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을 허가할 때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농림부,해양수산부,식약청 등으로 분산된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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