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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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마련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양도세 향후 5년간 전액 면제=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주택을 구입,5년 이내에 팔면양도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5년 후 매각할 경우 구입시점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가령 세금감면기간중 1억원에 구입한 신규주택의 값이 5년뒤 1억5,000만원,7년뒤 1억8,000만원으로 뛰었을 경우 5년내 매각하면 양도세 전액이 면제되고7년 뒤에 팔면 5년간의 양도차익 5,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감면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로 세금감면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라야 한다.자신이 직접 지었거나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인 경우는 이 기간중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맞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는다.반면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

◆취득·등록세는 25% 감면=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2평 이하 규모의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액 면제,12평 초과∼18평 이하 구입시 50%를 감면해주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1일부터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의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75%만 내면 된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세제 감면 대상지역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보안등·스마트 보안등 확충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관악구 이면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보안등과 스마트 보안등이 추가 설치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보안등 확충은 서울시 예산 12억원을 통해 추진되며, 이면도로·보행로·통학로 등 야간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보안등 350등과 스마트 보안등 100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동 일대에는 스마트 보안등이 집중 배치돼 안심귀가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보안등은 IoT 기반 LED 조명으로 ‘안심이 앱’과 연동돼 보행 시 자동 점등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와 경찰로 즉시 상황이 공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유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 시절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여성과 1인 가구, 통학로 이용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 확보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야간 조명은 범죄 예방과 사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안전의 기본 요소”라며 “여성안심귀가길 확대라는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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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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