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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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마련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양도세 향후 5년간 전액 면제=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주택을 구입,5년 이내에 팔면양도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5년 후 매각할 경우 구입시점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가령 세금감면기간중 1억원에 구입한 신규주택의 값이 5년뒤 1억5,000만원,7년뒤 1억8,000만원으로 뛰었을 경우 5년내 매각하면 양도세 전액이 면제되고7년 뒤에 팔면 5년간의 양도차익 5,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감면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로 세금감면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라야 한다.자신이 직접 지었거나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인 경우는 이 기간중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맞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는다.반면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

◆취득·등록세는 25% 감면=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2평 이하 규모의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액 면제,12평 초과∼18평 이하 구입시 50%를 감면해주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1일부터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의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75%만 내면 된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세제 감면 대상지역이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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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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