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입력 2000-11-02 00:00
수정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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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마련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양도세 향후 5년간 전액 면제=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주택을 구입,5년 이내에 팔면양도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5년 후 매각할 경우 구입시점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가령 세금감면기간중 1억원에 구입한 신규주택의 값이 5년뒤 1억5,000만원,7년뒤 1억8,000만원으로 뛰었을 경우 5년내 매각하면 양도세 전액이 면제되고7년 뒤에 팔면 5년간의 양도차익 5,000만원을 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린다.

감면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로 세금감면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라야 한다.자신이 직접 지었거나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인 경우는 이 기간중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맞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는다.반면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

◆취득·등록세는 25% 감면=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2평 이하 규모의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액 면제,12평 초과∼18평 이하 구입시 50%를 감면해주는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25.7평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1일부터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의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75%만 내면 된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세제 감면 대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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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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