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市 신축 러브호텔 공사중지 명령

고양市 신축 러브호텔 공사중지 명령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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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와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31일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신축중인 숙박업소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일산신도시 대화동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문제를제기,민-관 대결양상으로까지 치닫던 러브호텔 문제가 5개월여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시와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시장실에서 황교선 고양시장,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번째 대책회의를 갖고난상 토론 끝에 이런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공대위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내에 신축중인 숙박업소 4곳과 나이트클럽 1곳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와 공사중지를 위한 행정심판을 내면 시는 이를 근거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

이에 따라 공대위는 빠른 시일 내에 근거 서류를 준비,행정심판을낼 계획이다.

시와 공대위는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외에 신축중인 숙박업소 17곳에 대해서도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까지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주민 요구사항을 선뜻받아 들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허가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11-0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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