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직위공모제’ 확정

고위공직자 ‘직위공모제’ 확정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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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인사에 부처간 벽이 허물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1일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을 선발하는 직위공모제(Job Posting)를 실시하기로 확정하고,대통령훈령인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직위공모제는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경우 부처 안팎에서 적격자를 발굴,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중앙인사위가 마련한 정부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직위 공모는 부처소속 장관이 업무특성상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이에 따른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부처별로정해 직위 공모를 시행하며,부처별로 5인이상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게 된다.

공모직위의 선정 기준은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업무수행에 기관간 협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 후보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등이다.

직위공모제가 활성화될 경우 부처 내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던폐쇄적인 인사관리에서 벗어나 직무 중심의 개방적 인사가 가능해진다.또한 정부부처 안팎에 눈에 보이지 않던 승진·전보 서열이 파괴되고,전문성을 강화하는 투명한 인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김명식(金明植)인사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미국,영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고 중국도 지난 96년부터 유사한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라면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간 정책협조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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