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변협은 사업자단체”“인권단체”공방

국무회의/ “변협은 사업자단체”“인권단체”공방

입력 2000-11-01 00:00
수정 200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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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사업자단체일까,인권단체일까.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

논의의 발단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전장관은 이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전장관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정원제로 돼 있지만 외국은 자격제로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 사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이어 “정원 조정과정에서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법조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당초입법예고 단계에서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반론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이기도 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변협은 사업자단체가 아닌 인권단체”라고 규정한 뒤 “법조계·학계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선발정원은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장관은 이에 대해 ‘개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업자단체임은 당연하다’는 반론을 폈다.“사업자들은 동종 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을싫어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의견은 제3의 단체로부터 구하는 것이옳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김장관도 “인권단체이며 공익단체인 변협을 영리단체로 규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이어 “(정원확정에 있어)변협의 의견은 사개위의 결정에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이어지던 논란은 이한동(李漢東)총리의 중재로 마무리됐다.이총리는 “변협이 정원을 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것뿐인 만큼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총리는 이날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국무위원들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이를 공공부문개혁의 한 방편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민과 소속 공무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도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대화와설득을 해 왔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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