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퇴직공무원 첫 소송“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달라”

대구시 퇴직공무원 첫 소송“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달라”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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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기능직 공무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학교 위생원(기능9등급)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직한 이모씨(44)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3,197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퇴직금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씨는 84년 1월부터 지난 2월29일 퇴직할 때까지 경북대 기능직으로 근무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 및 제수당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금까지 기본급여와 제 수당,상여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 3,197만9,780원을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퇴직수당과 별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1,100여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다.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근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로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공무원퇴직금제도의 개선을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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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0-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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