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퇴직공무원 첫 소송“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달라”

대구시 퇴직공무원 첫 소송“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달라”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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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기능직 공무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대학교 위생원(기능9등급)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직한 이모씨(44)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3,197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퇴직금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씨는 84년 1월부터 지난 2월29일 퇴직할 때까지 경북대 기능직으로 근무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 및 제수당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금까지 기본급여와 제 수당,상여금 등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 3,197만9,780원을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진 퇴직수당과 별도도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1,100여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다.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근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근로자로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공무원퇴직금제도의 개선을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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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0-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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