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차액지원액이 오는 11월부터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8년 싼 값에 전셋집을 구했다가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 새 집으로 옮기거나 3,000만원 이상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번에 바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전세차액 지원자금을 위주로 알아본다.
◆전세차액 자금이란=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폭락한 시세에 전셋집을 마련했다가 최근 2년간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계약 연장에 어려움을 겪거나,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평수로 집을 옮겨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다.
◆대출대상자는=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체결했거나 조만간 재계약해야 할 가구가 대상이다.주택전세자금과 달리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다.다만새로 구한 전셋집 규모가 전용면적 25.7평이하라야 한다.
◆지원조건과 상환방식은=금리가 현행 8.5%에서 7.75%로 낮아졌다.2년 동안 정기적으로 갚으면 된다.2년내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최장 6년까지 상환기간을 늦출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전세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주택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신청받는다.
◆구비서류는=먼저 계약기간이 지난 전세계약서와 재계약 또는 새로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또 주택은행에 비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하고 세 든 집의 등기부등본과주민등록등본을 갖춰야 한다.
전광삼기자 hisam@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차액지원액이 오는 11월부터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8년 싼 값에 전셋집을 구했다가 올해로 계약기간이 끝나 새 집으로 옮기거나 3,000만원 이상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번에 바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전세차액 지원자금을 위주로 알아본다.
◆전세차액 자금이란=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폭락한 시세에 전셋집을 마련했다가 최근 2년간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계약 연장에 어려움을 겪거나,살고 있는 집보다 작은 평수로 집을 옮겨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다.
◆대출대상자는=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체결했거나 조만간 재계약해야 할 가구가 대상이다.주택전세자금과 달리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다.다만새로 구한 전셋집 규모가 전용면적 25.7평이하라야 한다.
◆지원조건과 상환방식은=금리가 현행 8.5%에서 7.75%로 낮아졌다.2년 동안 정기적으로 갚으면 된다.2년내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최장 6년까지 상환기간을 늦출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전세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주택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신청받는다.
◆구비서류는=먼저 계약기간이 지난 전세계약서와 재계약 또는 새로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또 주택은행에 비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양식에 맞게 제출해야 하고 세 든 집의 등기부등본과주민등록등본을 갖춰야 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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