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1주년

인천 ‘호프집 화재’ 1주년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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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1년전 어른들의 상혼에서 불씨가 인 화마에 휩싸여 57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스러져갔던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Ⅱ’호프집.

호프집이 있었던 유흥가 골목은 화재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한듯 완전히 상권이 무너져 있었다.한때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청소년 밀집거리였으나 지금은 지나는 발걸음조차 뜸해 상인들은 매상이 70%이상 떨어졌다며 울상이다.업소마다 ‘우리는 미성년자를 받지 않습니다’는 간판만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다.

호프집 주변업소 가운데 영업을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린 노래방·PC방·당구장·술집만도 10여곳에 이른다.호프집이 있던 건물은지난 7월 새롭게 단장했지만 세입자가 없어 빈 상태다.미성년자만을대상으로 영업을 해 큰돈을 벌었던 주인 정성갑(鄭成甲·36)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죄값을 치르고 있다.

식당을 하는 조모씨(45)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간 이 골목에서 더이상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가게가 나가지않아 어쩔수 없이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의 화재 후유증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부상자 77명 가운데 71%가 심한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정석영군(17·인천 선인고 2년 휴학)은 아직도 식물인간 상태다.

보상문제도 난항을 겪어 부상자 가운데 16명만이 치료비와 위로비를 포함,3,000만원에 합의했을 뿐이다.사망자에겐 1인당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보상이 마무리됐다.

부상자 유족들은 “아이들을 평생 안고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시가 치료비밖에 안되는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문제는 30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등장해 책임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시 관계자간에 열띤 공방이 일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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