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산 탄현 주택조합, 무리하게 아파트 추진 물의

삼성일산 탄현 주택조합, 무리하게 아파트 추진 물의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0-10-31 00:00
수정 200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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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무리하게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400여 조합원들이피해를 보게 됐다.

피해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07번지 ‘삼성일산탄현주택조합’ 조합원들.조합과 시공사측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문제가 되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이미 납부한 130여억원을 떼일 판이다.

[사업추진 경위]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조합주택 관련 3개 업체가 약정서를 맺으면서 시작됐다.사업부지 제공과 사업 인·허가 업무는 산전건업㈜이 맡고 조합설립 인·허가와 조합원 모집,모델하우스 운영업무는 중양컨설팅이 처리키로 했다.시공은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이맡았다.그러나 전반적인 사업은 시공사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5개월 뒤 산전건업에 부지매입 용역을 주고,삼성중공업 건설부문은 산전건업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줬다.조합은 아파트 부지도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말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2001년 8월까지 30,34평형 아파트 342가구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삼성중공업 건설부문 이름의 통장으로 계약금과 중도금도 받았다.

조합주택 건립을 추진하던 땅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속하는 땅으로 사업추진시 개별 건별로 군과 협의토록 돼있으나 조합측은 땅 매입및 조합원 모집 이전에 군당국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땅은 지난 98년 6월 모 업체가 관할 군부대로부터 “작전성 검토 결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을 포기했던 곳이다.

사업 추진 1년 뒤인 올해 5월부터 군부대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군부대가 고양시에 ‘아파트 건설 불가’ 판정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조합주택사업은 무산됐다.

감독기관인 고양시는 군부대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8월들어 군부대에 사업부지 주변에 있는 사격장을이전하거나 방음·방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제안, 조합과 시행사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 발만 동동] 4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이 군부대와 협의 등을 구실로 사업추진비만5억여원을 날리고도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삼성중공업은 그러나 “산전건업에 속아 우리도 20여억원을 날렸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비대위측과 삼성중공업은 두 차례에 걸쳐 사태해결을 위해 협의했지만 타결되지 않았다.

[조합주택 가입 주의점] 조합의 정체가 확실한 지를 따진 뒤 가입해야 한다.가능한 단일 조합이라야 사업추진이 빠르다.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부지 확보는 필수.삼성조합아파트처럼 군부대로부터 동의를받아야 하는 땅은 반드시 사전에 군 동의가 따라야 한다.복잡한 형질변경 등을 거쳐야 하는 땅도 피하는 게 좋다.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땅으로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
2000-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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