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제정 쟁점](4.끝)-절대평가제 도입

[사법시험법 제정 쟁점](4.끝)-절대평가제 도입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0-10-30 00:00
수정 200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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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수험생 유모씨) “사법시험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좌우하는 법조인을 키워내기위한 기본장치이다.단순히 ‘자격증’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해 무더기로 뽑는 절대평가제보다 선발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한 사법연수생) 이번 사법시험법 제정안에는 절대평가제(절대점수제)가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선택과목 축소’ ‘응시자격 제한’ 등의 사안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단체 출신 위원을 통해 절대평가제 도입이 검토되며 수험생들 사이에서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한바 있으나 일단 보류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절대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박모씨(32)는 “절대평가제는 사법시험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 “단지 수험생의 이익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험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昌國)는 지난 1일 “사법시험의 절대평가제 선발방식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 한 관계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법조 인력 수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분간 현행 방식(정원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대평가제의 도입은 그리 간단치 않다.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사법시험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다.하지만 이들 나라는 변호사협회나 국가가법과대 정원을 통제하고 있다.단순히 사법시험제도만 동떨어져 있는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와 맞물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사법시험법 제정안을 검토 중인 사법시험 이관준비반 관계자는 “사법시험은 결국 자격시험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절대점수제가 옳을 수도 있지만 당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학교육제도의 변화 없이 시험제도만의 변화는 무용한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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