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받아온 식품업자에게 또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불구속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있음을 알았거나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유해·유독물질이함유된 사실 등을 알고도 판매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불구속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있음을 알았거나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유해·유독물질이함유된 사실 등을 알고도 판매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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