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소송제 도입 바람직

[사설] 집단소송제 도입 바람직

입력 2000-10-28 00:00
수정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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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확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그동안 집단소송제를 놓고 재계가 줄기차게 반대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 1명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소송없이 똑같이 배상받는제도다.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장치로 그 도입 필요성이 몇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멋대로 허위공시를 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행동에 제동이 걸리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한결 손쉬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이 제도를 지지한다.

그동안 재계는 다른 어떤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보다 집단소송제에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대주주들이 잘못된 경영 결과에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가 당장 집단소송제는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않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재계 지적대로 집단소송제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주주들이 소송을 남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대주주들이 기업을 사유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은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본다.대주주들이잘못된 결정이나 월권적인 경영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경우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재계가 우려하는 ‘경영안정 저해’나 ‘기업가치 하락’을 막으려면 먼저 대주주들이 각성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주주가 경영에 나서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의 큰 축의 하나인 사외이사제는기대에 못미치고 있다.전(前)교육부장관과 한 시민단체 대표처럼 사외이사가 거액의 월급에다 주식까지 받아 회사측과 유착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사외이사제보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의 힘을 강화시켜 기업의사결정 합리화에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우리는 집단소송제를 당정합의대로 대기업부터 차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단계적 도입’운운하며 재계 압력으로 후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집단소송제가 기존 민사소송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던 법무부도 기업경영풍토 개선이라는새로운 시각에서 집단소송제 법제화에 협력하길 촉구한다.
2000-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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