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령 열람료 비싸다

외국인 투자법령 열람료 비싸다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인터넷에 투자관련 영문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분당 1,000원씩의 열람료와 고가 연회비를 받고 있어 본래의 투자유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25일 법제처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나라 법을 잘 모르는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규제개혁법령중 통상 및 외자유치 관련법 등을 영어로 번역,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고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서비스가 연회비 39만6,000원의 회원제로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1분당 1,000원의 고가 열람료를 받고 있어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

2000-10-2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