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소액주주 ‘분식회계 損賠訴’

대우 소액주주 ‘분식회계 損賠訴’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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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무더기로 소송을 냈다.

대우그룹 관련 소액 주주인 강모씨 등 524명은 25일 회사와 임직원,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74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대우와 대우전자,대우종합기계,대우조선,대우중공업 등 5개사와 산동·안진 회계법인,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6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우 임직원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허위또는 부실 기재하면서 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역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면서 “이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만큼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동회계법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을,안진은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대우 분식회계는회사 임직원들이 치밀하게 조작해 회계법인의 정규 회계 감사로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며,대우 전·현직 임직원들도 중량급 변호사를 선임해 이들에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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