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동일인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10%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수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는 원래 8%였으나 지난 95년 4%로낮췄다”면서 “현행 한도는 너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되 금융업만 하는 금융전업가의 경우 한도를 없애는 대신 외국인처럼 10%,25%,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전업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때도 이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가 점검하는 내용은 지배주주로서적합한 지 여부”라면서 “이는 외국인들에 대한 점검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들은 소유지분이 10%,25%,33%를 각각 초과할때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충족여부 ▲경영·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적합한지여부 등을 점검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수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는 원래 8%였으나 지난 95년 4%로낮췄다”면서 “현행 한도는 너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되 금융업만 하는 금융전업가의 경우 한도를 없애는 대신 외국인처럼 10%,25%,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전업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때도 이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가 점검하는 내용은 지배주주로서적합한 지 여부”라면서 “이는 외국인들에 대한 점검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들은 소유지분이 10%,25%,33%를 각각 초과할때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충족여부 ▲경영·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적합한지여부 등을 점검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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