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일인 소유한도 10%로

은행 동일인 소유한도 10%로

입력 2000-10-26 00:00
수정 200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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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동일인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10%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를 열어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수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법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는 원래 8%였으나 지난 95년 4%로낮췄다”면서 “현행 한도는 너무 경직돼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과의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도를 10% 정도로 높이되 금융업만 하는 금융전업가의 경우 한도를 없애는 대신 외국인처럼 10%,25%,33%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전업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때도 이런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가 점검하는 내용은 지배주주로서적합한 지 여부”라면서 “이는 외국인들에 대한 점검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외국인들은 소유지분이 10%,25%,33%를 각각 초과할때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충족여부 ▲경영·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꾀하는데 적합한지여부 등을 점검받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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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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