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李裕澤)는 24일 다음달부터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 또는 신축할 경우 시공사에 모든 공사 과정을 기록한백서를 반드시 발간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건설 공사시 자주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회사,조합원들사이의 공사비 다툼 및 부실설계·시공 등에 따른 민원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에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려는 시공회사는 완공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때 조합설립인가에서부터 입주 직전 사용검사때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제출해야 한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예정자중 건축 및토목,기계,전기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시공회사 선정을 비롯,공사 현장확인 등 모든 공정을 참관시키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moon@
이는 아파트 건설 공사시 자주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회사,조합원들사이의 공사비 다툼 및 부실설계·시공 등에 따른 민원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파구에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려는 시공회사는 완공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때 조합설립인가에서부터 입주 직전 사용검사때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제출해야 한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예정자중 건축 및토목,기계,전기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시공회사 선정을 비롯,공사 현장확인 등 모든 공정을 참관시키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0-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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