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4·13 총선에서 경기 광주선거구에 출마해 3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가 득표수 집계가 잘못됐다며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문후보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후보가 투표소 2곳에서 투표 용지 1장씩 부족한 것 등을 문제삼아 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19∼193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경북봉화·울진),이승엽(李承燁·서울 동작갑),자민련 이세영(李世英·인천 중·동·옹진) 후보가 낸 당선무효소송에서도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1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許仁會·동대문을)후보는 오는 31일 열리는 재판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재판부는 문후보가 투표소 2곳에서 투표 용지 1장씩 부족한 것 등을 문제삼아 낸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19∼193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경북봉화·울진),이승엽(李承燁·서울 동작갑),자민련 이세영(李世英·인천 중·동·옹진) 후보가 낸 당선무효소송에서도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1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許仁會·동대문을)후보는 오는 31일 열리는 재판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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