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제한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후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제대로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난 93년이후 공직사회의 퇴직률이 매년 35%이상씩 늘고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취업제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등을 점검한다.
*현황과 운용실태.
[현황]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해당 부처는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야 하고 대상자는 취업을 할 때 사전에 취업예정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취업제한 대상업체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선에서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이 문제점을 ‘전기관 공통 지적사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 6,878명 가운데 24.2%인 1,662명이 취업했다.평균 취업률 27.6%보다는 다소 낮은 취업률이지만 취업제한업체 취업자는94명으로 연평균 61명보다 크게 늘었다.특히 대기업 취업이 두드러졌다는 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고 내용이다.이에 따르면 취업제한대상업체로의 이직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감사원 등 이른바 ‘물 좋은’ 부처에 집중돼있다.
[퇴직자 관리소홀] 퇴직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취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때는 관계기관에 조회,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인이상 고용업체는 의무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곳에만 조회해봐도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외교통상부 등 41개 기관이 조회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관련 기관이 제도 운용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심지어 취업자를 미취업자로 보고한 기관도 16곳이나 됐다.미취업자로 보고된 사람 가운데 56명은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고,이 가운데 7명은 취업제한업체로 들어갔다.
[업무관련성 검토소홀] 취업제한업체 취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이 작업은 사실확인을 통해 엄정하게 검토·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98년에 퇴직한 한국전력의 한 간부는 지난해 S기업에 비상임고문으로,또 다른 간부는 I기업에 취업했다.이들은 업무처리 권한이하부에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취업업체와 공사계약이나 송변자재 등 규격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일로 한국전력 담당 임·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지운기자 jj@.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 3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심사가 신청된 건수는 14건.이 기간 1,700여명의 취업제한대상 공무원이 새 직장을 얻었다.공직자윤리위의 심사 횟수가 전체 대상의 1%도 못된다는 얘기다.
그나마 승인신청 심사에서 ‘불승인’으로 결정돼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3년간 단 1건뿐이다.수치로만 봐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공직자윤리위의 ‘9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점검결과 보고’는 통계와 실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보고서는 “취업예정자는 취업 사실을 전 직장에 신고해야 하지만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각 부처는 퇴직자에게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제도 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퇴직자의 취업여부조차 확인하려 들지도 않는다.
허위보고도 많다.퇴직 직원이 취업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윤리위에 보고한 사례가 400여건이나 된다.
관과 업계의 유착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취업제한대상업체로의 취직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사전에 업무 관련성검토를 해야하지만 업무분석은 형식적이다.사후검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실의 원인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취업승인심사 신청 여부를 각기관장이 판단한다는 데 가장 큰 허점이 있다.인정상 소속 직원의 이직을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나분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 “공무원의 직업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려 든다”는 불만이 팽배한 현실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3급이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사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처럼 윤리위원회 역시 적어도 취업제한대상업체로의 이직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운기자.
*도입취지와 관련규정.
퇴직 공무원이 2년동안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와 연관된 공직비리,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공직자가 퇴직 후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조건으로 일선 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기업과 유착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다.공무원이 퇴직과 함께 로비스트역할을 하게되거나 국가정보 유출 중계인이 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안전판으로 도입됐다.
공직자윤리법 17∼19조와 시행령 31∼35조에 따르면 취업을 제한하는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정하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일부 업무’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취업을제한하도록 규정한 업무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과 관계된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된 업무 ▲공사·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된 업무 ▲기타 기업체의재산상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이다.
해당자들이 취업할 수 없는 업체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연간외형거래액이 300억원을 넘는 업체이다.대상업체는 매년 국세청장이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12월에 고시하며,올해에는 2,454개 업체가 제한업체로 묶여 있다.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퇴직자가 해당업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뿐 아니라 법인,협회 등에도 취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퇴직전 3년간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퇴직후 2년간 증권관련협회에,건설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최여경기자.
* 찬반론 외국의 예.
공직사회에서는 취업제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퇴직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민간인’으로 인정돼야 하며 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89년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판사·검사,군법무관등은 변호사 개업신고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구역 안에서는 3년동안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것이 위헌판단 사유였다.이 조항은 지난 93년 변호사법에서 아예 삭제됐다.
또 97년에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는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자산 100억원 이상,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체에는취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규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들이 아니더라도 각종 인·허가,민원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는적임자를 퇴직공무원중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하게 된 공직자는 일반 퇴직자보다 취업제한기간이 더 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규정을 두지않은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현행 취업제한제도는 개방형임용제,민관교류의 활성화 등 공직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부패방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현상을 고려해볼 때 취업제한제도는 반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취업제한의 대상은 심의관급 이상으로 퇴직전5년간의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총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현황과 운용실태.
[현황]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해당 부처는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야 하고 대상자는 취업을 할 때 사전에 취업예정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취업제한 대상업체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선에서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이 문제점을 ‘전기관 공통 지적사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제한대상 퇴직공직자 6,878명 가운데 24.2%인 1,662명이 취업했다.평균 취업률 27.6%보다는 다소 낮은 취업률이지만 취업제한업체 취업자는94명으로 연평균 61명보다 크게 늘었다.특히 대기업 취업이 두드러졌다는 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고 내용이다.이에 따르면 취업제한대상업체로의 이직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감사원 등 이른바 ‘물 좋은’ 부처에 집중돼있다.
[퇴직자 관리소홀] 퇴직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취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때는 관계기관에 조회,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인이상 고용업체는 의무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곳에만 조회해봐도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외교통상부 등 41개 기관이 조회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관련 기관이 제도 운용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심지어 취업자를 미취업자로 보고한 기관도 16곳이나 됐다.미취업자로 보고된 사람 가운데 56명은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고,이 가운데 7명은 취업제한업체로 들어갔다.
[업무관련성 검토소홀] 취업제한업체 취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이 작업은 사실확인을 통해 엄정하게 검토·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98년에 퇴직한 한국전력의 한 간부는 지난해 S기업에 비상임고문으로,또 다른 간부는 I기업에 취업했다.이들은 업무처리 권한이하부에 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종결처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취업업체와 공사계약이나 송변자재 등 규격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이 일로 한국전력 담당 임·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지운기자 jj@.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 3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심사가 신청된 건수는 14건.이 기간 1,700여명의 취업제한대상 공무원이 새 직장을 얻었다.공직자윤리위의 심사 횟수가 전체 대상의 1%도 못된다는 얘기다.
그나마 승인신청 심사에서 ‘불승인’으로 결정돼 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3년간 단 1건뿐이다.수치로만 봐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공직자윤리위의 ‘99년도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점검결과 보고’는 통계와 실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보고서는 “취업예정자는 취업 사실을 전 직장에 신고해야 하지만실제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각 부처는 퇴직자에게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제도 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퇴직자의 취업여부조차 확인하려 들지도 않는다.
허위보고도 많다.퇴직 직원이 취업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윤리위에 보고한 사례가 400여건이나 된다.
관과 업계의 유착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취업제한대상업체로의 취직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사전에 업무 관련성검토를 해야하지만 업무분석은 형식적이다.사후검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실의 원인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취업승인심사 신청 여부를 각기관장이 판단한다는 데 가장 큰 허점이 있다.인정상 소속 직원의 이직을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나분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 “공무원의 직업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려 든다”는 불만이 팽배한 현실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3급이상 모든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사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처럼 윤리위원회 역시 적어도 취업제한대상업체로의 이직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운기자.
*도입취지와 관련규정.
퇴직 공무원이 2년동안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업무와 연관된 공직비리,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공직자가 퇴직 후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조건으로 일선 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기업과 유착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다.공무원이 퇴직과 함께 로비스트역할을 하게되거나 국가정보 유출 중계인이 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안전판으로 도입됐다.
공직자윤리법 17∼19조와 시행령 31∼35조에 따르면 취업을 제한하는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라고정하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도 ‘일부 업무’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취업을제한하도록 규정한 업무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과 관계된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된 업무 ▲공사·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된 업무 ▲기타 기업체의재산상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이다.
해당자들이 취업할 수 없는 업체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연간외형거래액이 300억원을 넘는 업체이다.대상업체는 매년 국세청장이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12월에 고시하며,올해에는 2,454개 업체가 제한업체로 묶여 있다.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퇴직자가 해당업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이같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뿐 아니라 법인,협회 등에도 취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퇴직전 3년간 증권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퇴직후 2년간 증권관련협회에,건설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최여경기자.
* 찬반론 외국의 예.
공직사회에서는 취업제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퇴직공직자는 공직을 떠난 ‘민간인’으로 인정돼야 하며 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89년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판사·검사,군법무관등은 변호사 개업신고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구역 안에서는 3년동안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것이 위헌판단 사유였다.이 조항은 지난 93년 변호사법에서 아예 삭제됐다.
또 97년에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직에 임명될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다’는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자산 100억원 이상,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체에는취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규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들이 아니더라도 각종 인·허가,민원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는적임자를 퇴직공무원중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하게 된 공직자는 일반 퇴직자보다 취업제한기간이 더 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규정을 두지않은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현행 취업제한제도는 개방형임용제,민관교류의 활성화 등 공직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입장은 다르다.부패방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은 사회현상을 고려해볼 때 취업제한제도는 반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취업제한의 대상은 심의관급 이상으로 퇴직전5년간의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총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기업체 취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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