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노인은 예외로”

“의약분업 노인은 예외로”

입력 2000-10-24 00:00
수정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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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노인들에 한해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병원에서도 투약할 수 있도록하는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70세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보완방침을 보고했다고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의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약을 직접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약국에서도 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의장은 “지역병의원의 경우예외 인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투약허용 병원은종합병원 또는 준(準)종합병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7%나 되는 데다 건강하다”면서 예외 인정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의장은 또 “장애인에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으며, 어린이는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최복지장관은 그러나 “회의에서 노인·어린이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해 어린이도 예외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당정은 아울러 국민들의 직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정액 상한제’를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사제의 경우 현재 15% 가량인 의약분업적용대상을 줄여 병원에서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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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기자 yunbin@
2000-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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