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제정 쟁점] (3)쟁점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법 제정 쟁점] (3)쟁점응시자격 제한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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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1일부터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법학사 또는 일정 학점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자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바뀌게 되는 배경은 우선 예상문제 암기식 공부로도 합격할수 있는 현 사법시험의 문제점에 기인한다.1회의 시험성적만으로는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조윤리는 물론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 사법시험 이관준비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학교육과 연계하는 방법이 대안”이라면서도 “응시자격 제한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을 차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독학한 경우에는 독학시험제도와 학점은행제도에 의한 학위 및 학점취득이 모두 인정된다.

실제로 기존 시험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응시자격은 실력이나 현실에 앞서 높은 의욕과 꿈만을 앞세운 이른바 ‘고시낭인’ 혹은 ‘장수생’으로 불리는 이들을 양산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시촌 주변에서 이들은 흔히 눈에 띈다.수험생들 사이에선 안타까움과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법학교육원 한경훈(韓京勳)기획실장은 “현행 시험은 법적 사고가 부족해도 암기식 공부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서“앞으로는 형식적인 법대 출신 혹은 몇학점 취득 등이 아니라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6년 뒤의 일이라 현재 수험생들이 몸으로 느끼는 강도가 떨어질 뿐이라는 지적이다.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남모씨(27)는 “앞으로는 법밖에 모르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분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 법조인이 필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면서 “법대를 나와 법밖에 모르는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번에 제정된 사법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미 뜻을 품고 법대에 진학하거나 적어도 대학을 다니면서 법학과목 학점을 35학점 이상 들어야 한다.그저 내켜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당장 몸으로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다”면서 “앞으로 사법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은 미리 치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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