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강요는 부당해고”

“명예퇴직 강요는 부당해고”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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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 생각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趙炳顯부장판사)는 22일 서모씨(44·여)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발령을 내겠다’는 통보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일정기간 휴직 후 복직이 안되면 자동으로 해직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농협 직원들은 순환명령휴직 이후 복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서씨를 순환명령휴직 대상으로 선정한 뒤 명예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 휴직기간이 지나 복직되지 못하면 명예퇴직금 없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명예퇴직을 강요받자 사직한 다음 같은 해 10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냈지만 기각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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