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우선협상자 졸속선정 은폐 의혹

대우車 우선협상자 졸속선정 은폐 의혹

입력 2000-10-23 00:00
수정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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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우선협상대상자로 포드사를 선정하던 선정평가위원회의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회의에 참석했던 민간인 교수는 5명이 아닌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관계자는 22일 “우선협상자 선정은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산은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 오호근(吳浩根)구조조정협의회의장,이근영(李瑾榮)당시 산업은행 총재,한빛은행장,조흥은행장과 대학교수 5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회의에는 대학교수 2명이 참석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정부가 그동안 민간인 참석자수를 부풀려 왔다는 의혹이제기되고 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정현기자

2000-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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