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업주 무더기 사법처리

비리 기업주 무더기 사법처리

입력 2000-10-21 00:00
수정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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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기업주와 비리에 가담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金炳華)는 20일 하도급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전 한미개발㈜ 대표 이정규씨(40),전 국제정공㈜ 대표 김원규씨(57),㈜한양·삼룡 실경영주 오상진씨(47) 등 부실기업주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출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상호신용금고대표이사 유광길씨(62)와 전 서울은행 대구지점장 이재영씨(52) 등2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청탁을 한 전 동국강재㈜ 회장 정모씨(70)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한미개발㈜ 대표 이씨는 97년 12월부터 1년 남짓대구산업정보대학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을 횡령,모회사인 ㈜에덴이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혐의다.

산업용 밸브 등을 제작하는 중견업체인 국제정공 대표 김씨는 97년11월 H리스회사에서 선반 기기를구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4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돈 3억원을 무단 인출,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다.국제정공은 98년 10월 자금경색에 시달리다 부도가 난 후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오씨는 9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1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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