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19일 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와관련,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받은 호기춘 피고인(51)을 보증금 3,000만원에 석방했다.재판부는 “보석사유에 해당해 보석을 허가했을 뿐 아셈(ASEM)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라크 대통령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