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제250조 1항)이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9일 살인과 사체손괴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33)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후 사체를 수백개로 토막내 암매장했고,사체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 감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을 처벌종류로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난9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종교·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종락기자 jrlee@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9일 살인과 사체손괴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영웅파’ 두목 이순철(33)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후 사체를 수백개로 토막내 암매장했고,사체 장기의 일부를 훼손해나눠 먹는 엽기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 실정과 국민의 도덕 감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생명이나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을 처벌종류로 규정했다고 해서 헌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난9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종교·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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