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한신공영 11억대 비자금 유용

법정관리 한신공영 11억대 비자금 유용

입력 2000-10-19 00:00
수정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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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李德善)는 18일 하도급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재개발 조합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한신공영㈜의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씨(61) 등 전·현직 임원 3명과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장 예동해씨(65)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합원 총회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김성순씨(45·전직경찰관)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백모씨(48)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은씨 등 임원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T개발과 재개발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서울행당동·동작본동·제기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조합 간부 5명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1억5,000만원씩 모두 6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한신공영 주채권은행인 S은행 상무 출신으로 98년 1월 T개발의 채권자에게압류된 공사대금 9억5,000만원을 T개발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백씨와 짜고 98년 10월 조합원총회 참석표 60여장을 위조,한신공영 직원 등을 대리 출석시켜 한신쪽으로 분위기를 유도하는 속칭 ‘총회꾼’ 노릇을 해주고 한신공영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관급공사 입찰에도 제한을 받는 법정관리업체는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검은 돈을 뿌리는 일이 흔하다”며 “한신은 수차례 외부 감사에서도 비자금 조성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법정관리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97년 6월 부도난 한신공영은 같은해 12월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 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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