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의 설계·시공상 하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을 인정,도로 시공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洪晙豪) 판사는 18일 고속도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맞은 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고 탑승자들을 숨지게 해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위모씨(31)가 “사고지점의 도로에 시공 및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는 급격한 좌향 및 우향 곡선부가이어지지만 피고는 그 사이에 적절한 완화 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았고,최고 속도가 100㎞인 도로임에도 곡선부를 빈번하게 연이어 설계했다”며 “도로 시공과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한 원인이된 만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97년 5월12일 새벽 4시4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만덕방면 편도 2차선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이모씨의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 등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뒤 유족들에게손해배상금 4억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1월 시공자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2억8,5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洪晙豪) 판사는 18일 고속도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맞은 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고 탑승자들을 숨지게 해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위모씨(31)가 “사고지점의 도로에 시공 및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는 급격한 좌향 및 우향 곡선부가이어지지만 피고는 그 사이에 적절한 완화 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았고,최고 속도가 100㎞인 도로임에도 곡선부를 빈번하게 연이어 설계했다”며 “도로 시공과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한 원인이된 만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97년 5월12일 새벽 4시40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만덕방면 편도 2차선 1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이모씨의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 등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뒤 유족들에게손해배상금 4억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1월 시공자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2억8,5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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