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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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0-19 00:00
수정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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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표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전기·수도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세값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육류 표준 소비자가격 공표=농협을 통해 육류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한달에 두번 발표한다.10∼12월에 7개 광역시의 농협 점포에서 우선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표준가격은 시·도 단위로 발표되며 도매경락가격,인건비,최소한의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조절하고 무,배추 등 김장용 농산물의 계약재배도 확대키로 했다.

◆서민 전기요금 안올린다=정부는 한달 사용량이 300KWh이하일 경우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광역 상수도 요금은 단계적인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서민부담을 최대한 감안키로 했다.

또 겨울철에 등유·경유의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정 재고량을 미리 확보하고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정부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세값 안정=전세금 인상액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2,000만원에서 11월부터는 3,000만원으로 올리고 융자금리를 연 8.5%에서 7.75%로 내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이달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일부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지원을 계속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만성신부전증,고셔병,혈우병,근육무력증 환자 등 7,000여명이다.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지급기간도 단축해 준다.

10∼12월중에 15만명을 대상으로 2,900억원 예산의 공공근로사업을실시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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