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종(落種)·오보에 대한 불안감과 과도한 업무,음주로 대표되는 기자들의 근무 환경으로 인한 질병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林永浩)판사는 17일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A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였던 문모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매일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로 근무하면서 신문 1개면 기사를 매주 4∼5회 작성했고,취재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1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셨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자로서 낙종·오보에 대한 불안감과 특종 보도에대한 욕망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의 지속,언론사간 경쟁으로 인한 증면으로 기사 취재 및 작성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지난 92년 3월 A사에 입사한 문씨는 같은해 말 급성간염에 걸린 뒤만성간염을 앓아오다 97년 10월 집에서 간경화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98년 3월 회사를 그만뒀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林永浩)판사는 17일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A경제신문 사회부 기자였던 문모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매일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로 근무하면서 신문 1개면 기사를 매주 4∼5회 작성했고,취재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1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셨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자로서 낙종·오보에 대한 불안감과 특종 보도에대한 욕망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의 지속,언론사간 경쟁으로 인한 증면으로 기사 취재 및 작성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지난 92년 3월 A사에 입사한 문씨는 같은해 말 급성간염에 걸린 뒤만성간염을 앓아오다 97년 10월 집에서 간경화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98년 3월 회사를 그만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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