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의하에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아이는 부부가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의 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은 17일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아들을 계속 전 남편의 호적에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혼녀 B씨가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 제844조 1항은 부인이 혼인중에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부가 혼인중에 합의를 통해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상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85년 A씨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하에 88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12)를 낳았지만 94년 불화로 이혼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 가정법원은 17일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아들을 계속 전 남편의 호적에 놔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혼녀 B씨가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민법 제844조 1항은 부인이 혼인중에임신한 자식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부가 혼인중에 합의를 통해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한 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상 남편의 아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85년 A씨와 결혼한 뒤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부부 합의하에 88년 정자은행을 통해 인공수정을 한 뒤 아이(12)를 낳았지만 94년 불화로 이혼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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