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소등 절수시설 설치 의무화

목욕탕·숙박업소등 절수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00-10-17 00:00
수정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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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2년부터 숙박업소와 목욕탕,골프장 등 전국 4만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돗물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수돗물 절약을 위해 수도법을 이같이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해당 업소들이 절수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하루 폐수 발생량 1,500t 이상인 공장,연면적 6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물 사용량의 10%를 다시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절수설비는 400만원 안팎,중수도 시설은 3억∼4억원의 자금을 연 7∼8%의 금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팔당호,대청호,낙동강 유역 등 3곳에 국한돼 있는 총질소 및 총인 배출 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오는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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