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업 연체료 315억원 가운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중인 금액이 전체 연체료 중 94.6%인 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金泳鎭)의원은 16일 2000년도 국정감사 자료 중 ‘1995년 이후 국유림 10ha 이상 대부자 가운데 2000년 6월 현재 대부료를 미납한 기관 및 개인 명단’을 인용해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162억6,750만원,서울지방경찰청이 81억589만원,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31억3,666만원,인천 중구청이 4억108만원,부산광역시가 2,608만원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산림청에 대한 국유림 대부료 298억원을 내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유림 대부사업은 산림청의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주정 세입원으로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의 매수와 조림 및 육림그리고 임도시설 확충 등에 투자돼 왔다”면서 “국유림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연체된 국유림 대부료는 완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4년까지공용·공공 목적의 국유림 대부를 무상으로사용토록 해왔으나 지난 95년 산림법을 개정,유상으로 전환했다.
주현진기자 jhj@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金泳鎭)의원은 16일 2000년도 국정감사 자료 중 ‘1995년 이후 국유림 10ha 이상 대부자 가운데 2000년 6월 현재 대부료를 미납한 기관 및 개인 명단’을 인용해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162억6,750만원,서울지방경찰청이 81억589만원,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31억3,666만원,인천 중구청이 4억108만원,부산광역시가 2,608만원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5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산림청에 대한 국유림 대부료 298억원을 내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유림 대부사업은 산림청의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주정 세입원으로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의 매수와 조림 및 육림그리고 임도시설 확충 등에 투자돼 왔다”면서 “국유림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연체된 국유림 대부료는 완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4년까지공용·공공 목적의 국유림 대부를 무상으로사용토록 해왔으나 지난 95년 산림법을 개정,유상으로 전환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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