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을 찾은 손가락 절단 환자들을 유인하는 브로커를 고용한병원 이사장과 원장 등이 적발됐다.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된 브로커들은 봉급 외에 활동비와 사례비를받고 지방병원의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원무과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브로커에게 환자를 유인해 오는 조건으로 진료비의 20%를 떼어준 서울 강서구 염창동 K병원 이사장 김정기(金鉦沂·50·마취과 의사)씨와 원무과 차장 김형대(金炯大·34)·조성민(35·趙成敏)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부천H병원 약사 박모씨(29·여)와 판매를 알선한 D외과 의사 이모씨(44),B병원 산부인과 의사 강모씨(45)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K병원 이사장 김씨 등은 98년 6월부터 원무과 차장 김씨 등 2명의브로커들을 시켜 전국 40여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원무과 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손가락이 잘린 환자들을 K병원으로 유인하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등은 지난 1월 중순 지방 C대병원 응급실 성형외과 의사 육모씨 등 3명을 대전 유성구의 술집으로 불러내 향응을 베푼 뒤 같은해 2월 2일 C대병원에 도착한 수지절단 환자 김모씨(32)를 넘겨받는 등 모두 589명의 손가락 절단 환자를 유인해준 대가로 K병원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 브로커 2명은 월급 200만원과 사례비 외에 환자 유인 활동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을 받아왔다.
경찰은 K병원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치료한 수지접합 환자진료비 총액 10억9,500만원 중 구속된 브로커 2명이 유인해 온 환자들의 진료비가 74%인 8억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된 브로커들은 봉급 외에 활동비와 사례비를받고 지방병원의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원무과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브로커에게 환자를 유인해 오는 조건으로 진료비의 20%를 떼어준 서울 강서구 염창동 K병원 이사장 김정기(金鉦沂·50·마취과 의사)씨와 원무과 차장 김형대(金炯大·34)·조성민(35·趙成敏)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부천H병원 약사 박모씨(29·여)와 판매를 알선한 D외과 의사 이모씨(44),B병원 산부인과 의사 강모씨(45)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K병원 이사장 김씨 등은 98년 6월부터 원무과 차장 김씨 등 2명의브로커들을 시켜 전국 40여개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원무과 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손가락이 잘린 환자들을 K병원으로 유인하게 한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등은 지난 1월 중순 지방 C대병원 응급실 성형외과 의사 육모씨 등 3명을 대전 유성구의 술집으로 불러내 향응을 베푼 뒤 같은해 2월 2일 C대병원에 도착한 수지절단 환자 김모씨(32)를 넘겨받는 등 모두 589명의 손가락 절단 환자를 유인해준 대가로 K병원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씨 등 브로커 2명은 월급 200만원과 사례비 외에 환자 유인 활동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씩을 받아왔다.
경찰은 K병원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치료한 수지접합 환자진료비 총액 10억9,500만원 중 구속된 브로커 2명이 유인해 온 환자들의 진료비가 74%인 8억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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