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추행 혐의 張元씨 집유2년 선고

여대생 성추행 혐의 張元씨 집유2년 선고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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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장원(張元·43)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장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점차 뿌리를내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시민운동가로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27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동구 초량동 모 호텔객실에서 K대 1년 오모양(18·경기도 의정부시 거주)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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