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소·대표부·대사관 차이

연락소·대표부·대사관 차이

홍원상 기자 기자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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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미 대북정책조정관은 조명록(趙明祿)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만난 뒤 북·미간에 그동안 알려진 ‘연락사무소’ 개설 단계를 뛰어넘어 ‘외교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들과 공식 대사관과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한두 나라가 대사 또는 영사 기능이 필요할 때 임시로 설치하는 것을말한다.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인원,업무 범위 등은 양국 합의에 의해이뤄진다.1973년 미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시작하면서 설치한 것이처음이다.연락사무소 근무자는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외교대표부(DIPLOMATIC REPRESENTATIVE) 완전한 수교 이전 과도적단계라는 점에서 연락사무소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외교대표부의 역할에 영사업무,통상업무,문화교류사업 등이보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면에서 연락사무소보다는 외교적 지위가한 단계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관계 완전 정상화 직전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이승만 정권때우리가 일본에 한국대표부를 만든 것이 예가 된다.상황 여건은 다르지만 현재 우리는 대만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유엔대표부 등 국제기구 설치 대표부와는 구별된다.

■대사관(EMBASSY) 완전한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때 설치되는 것으로정상적인 국가 외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북·미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갖는다면 미국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0-10-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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