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레저용 차량(RV)이 주류를 이루는 7인승 이상∼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지금처럼 LPG(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쓸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LPG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합차 분류 기준이11인승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관용차,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 차량 외에는 LPG를 사용할 수 없다.
산자부는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규제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아 계속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LPG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합차 분류 기준이11인승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관용차,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 차량 외에는 LPG를 사용할 수 없다.
산자부는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규제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아 계속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0-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