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4·13총선 당시 ‘총선연대’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기소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서를 내는 등 법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선연대의 활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당성이 검증된 국민운동이며, 헌법이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이들은 “총선연대의 활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당성이 검증된 국민운동이며, 헌법이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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