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총파업 강력 대처해야

[사설] 의사 총파업 강력 대처해야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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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지난달 26일 의·정 대화가 시작된 뒤 총파업 취소와 의료현장 복귀를 기대해온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각 의사단체들은 결국 총파업을 또 다시 결정했다.총파업이 벌어지면 이번에는 중소 병·의원까지 가담해 외래진료가 대부분 중단되고 대학병원및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입원실 일부만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들은 게다가 파업 불참자에 대해 지역의사회별로 제명,벌금부과,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약사법 개정 관련 ‘1,000만인 지지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직업적 양심에 따라 파업에 불참하려는 동료의사를 ‘왕따’시키는 짓도,상호관계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보호자에게 서명을강요하는 짓도 모두 파업의사들의 오만과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편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정부와 의사·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 구성을 제의했다.최장관은 그동안 의·약계와 대화를 갖고 의약분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약사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우리는의약분업의 양대 당사자인 의사·약사가 한데 모여 합의안을 작성,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에 힘을 모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따라서 정부가 파업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현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료체제는 의사 말고도 약사·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인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의사들이 복귀해도 다른 전문집단이 거부하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의사들은 총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두달여 진행된 ‘의료대란’을 지켜보았으니 총파업이 국민에게 가져다 줄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익히 예상할 것이다.그런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먼저 파업기간에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해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파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포함해공중보건의·군의관 등 동원 가능한 의료진을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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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파업에 나선 국·공립병원 의사들을 처벌하고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기간 불인정,해임,징집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권고한다.정부가 ‘의·약·정 협의회’ 구성을 제의하면서 약사법 재개정 의사를 밝혔는데도 파업을 고집하는 행위는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국민의 인내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2000-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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