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법정으로 비화 된 충남 당진군과의 경계 분쟁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평택시가 해양수산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포승면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를 당진군이 뒤늦게 관할권 주장을 하며 지난달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헌법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평택 김병철기자
시는 평택시가 해양수산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포승면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를 당진군이 뒤늦게 관할권 주장을 하며 지난달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 헌법 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평택 김병철기자
2000-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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