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ㆍ상업용지 내 주상복합건물 허용을 놓고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ㆍ정자지구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경기도에 의해 무더기로 반려됐다.
경기도는 4일 성남시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분당신도시 백궁ㆍ정자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 6건(연면적 62만4,372㎡ 2,234가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주거환경 및 교통문제, 기반시설,학교용지,자족기능 확보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건축물은 ▲미켈란(정자동 180,38층 803가구) ▲I-SPACE Ⅰ(정자동 9,34층 540가구) ▲I-SPACE Ⅱ(정자동 11,34층 307가구) ▲I-SPACE Ⅲ(정자동 10의 1,31층 224가구) ▲아데나펠리스(정자동 169의 1,27층 203가구) ▲제니스빌딩(정자동 15의4,30층157가구) 등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관련 서류를 보완,경기도에 재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궁ㆍ정자지구는 이미 도가 요구하고 있는 기반시설 등에 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어 일부 서류만 보완,다시 허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며 “이는 단지 서류보완 차원의 문제일 뿐 건축허가 조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따라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경기도는 4일 성남시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분당신도시 백궁ㆍ정자지구 내 주상복합 건물 6건(연면적 62만4,372㎡ 2,234가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주거환경 및 교통문제, 기반시설,학교용지,자족기능 확보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반려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건축물은 ▲미켈란(정자동 180,38층 803가구) ▲I-SPACE Ⅰ(정자동 9,34층 540가구) ▲I-SPACE Ⅱ(정자동 11,34층 307가구) ▲I-SPACE Ⅲ(정자동 10의 1,31층 224가구) ▲아데나펠리스(정자동 169의 1,27층 203가구) ▲제니스빌딩(정자동 15의4,30층157가구) 등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관련 서류를 보완,경기도에 재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백궁ㆍ정자지구는 이미 도가 요구하고 있는 기반시설 등에 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어 일부 서류만 보완,다시 허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며 “이는 단지 서류보완 차원의 문제일 뿐 건축허가 조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따라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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