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 독극물 유출 미군 사실상 벌금형 결정

검찰, 한강 독극물 유출 미군 사실상 벌금형 결정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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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강에 독극물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토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5·군무원)에 대해 내부적으로벌금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당초 맥팔랜드가 포름알데히드 475㎖짜리 470병을 버리도록지시한 사실을 확인,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다.

검찰 일각에선 “미군측이 맥팔랜드의 신병확보를 약속해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와 불구속 기소를 당연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말 이번 사안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고,‘검찰 양형 기준’에도 불구속 기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인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벌금형을더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이번과 같은 독극물 유출의 경우에는국내인에 대한 신병처리도 전과 3범 이상이어야만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소극적인 사법처리 움직임은 한국 사법기관이처음으로 주한미군 관계자를 환경범죄로 처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전망이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이미 주한미군의 독극물 유출에 대한명백한 증거가 제시돼 있고,주한미군도 범죄를 시인한 만큼 검찰의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면서 “검찰이 맥팔랜드에 대해 정치적인논리에 따라 형식적인 사법처리를 한다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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